대한민국 민법 제7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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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대한민국 민법 제76조는 사단법인의 총회 의사록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조항이다.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,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며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.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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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3. 총회 의사록 작성 및 비치 (제7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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